본점이전/지점설치 변경등기

본점이전등기

(1) 본점 및 지점등기란

본점의 소재지는 상법 제180조 제1호의 등기사항이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본점소재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절차

청담법무사에 전화 후 필요서류준비 → 신청서작성 및 접수 → 본점이전등기 완료

(3) 준비서류

관내이전과 관외이전 시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ㆍ정관사본 1통
ㆍ주주명부사본 1통
ㆍ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관외 이전시 필요)
ㆍ대표이사-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1통),인감도장
ㆍ이사과반수 이상의-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ㆍ법인인감도장
ㆍ법인등기부등본
ㆍ법인인감증명서

지점변경등기

(1) 지점등기란

지점의 설치 변경 폐쇄 등의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2주안에 등기하여야 한다.

(2) 절차

청담법무사에 전화 후 필요서류준비 → 등기 신청서작성 후 등기신청 → 변경등기 완료

(3) 준비서류

ㆍ법인인감도장
ㆍ정관사본
ㆍ인감카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ㆍ이사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