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변동
자본금의 변동은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뜻한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납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자본금의 감소를 위해서는 주식의 액면가를 줄이는 방법(액명가 감액)과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주식의 병합 또는 주식의 소각)을 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본감소로 인해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기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증자등기
(1) 증자등기란
증자(신주발행)등기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때 변경된 자본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이 신주발행등기에는 통상의 신주발행등기(유상증자)와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가 있습니다.
(2)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여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기존 정관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먼저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신청절차
이사회의 신주발행사항 결정(또는 주주총회의 결정) → 주주 모집 및 주식 청약·배정 → 주금납입 → 청담법무사에 문의 → 등기신청
(4) 준비서류
주주 배정시, 재3자 배정시, 기존 주주와 제3자가 함께 배정시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ㆍ법인등기부등본 2부
ㆍ정관사본 2부(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ㆍ주주명부(증자전, 증자후) 각 2부
ㆍ법인인감증명서 2부
ㆍ법인인감도장
ㆍ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
ㆍ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 이사, 감사도장
ㆍ기존주주 및 신주식 인수하는 분들의 도장
ㆍ발행할 주식 총수 변경시에는 주식총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ㆍ사업자등록증 원본(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은행에 주금납입시
ㆍ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 현물출자의 경우
무상증자
(1) 무상증자란
주식배당결의, 회사의 준비금 등으로 자본금을 증가하는 방법이다.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나 우리 상법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신청절차
이사회의 신주발행사항 결정(또는 주주총회의 결정) → 청담법무사에 문의 → 등기신청
(3) 준비서류
ㆍ법인인감 도장
ㆍ법인인감증명서 1부
ㆍ법인등기부등본 1부
ㆍ정관사본 1부(주주총회 결의로 한 경우에는 2부)
ㆍ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
ㆍ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 이사, 감사 일반도장
ㆍ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