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및 분할
2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져 1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당사회사의 일방이 존속하고 상대방회사가 소멸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 하고, 합병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합병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신설합병이라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소멸회사는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
보통 1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1) 신청절차
흡수합병절차
합병계약 → 승인주주총회 → 채권자보호절차 → 보고총회(또는 신문공고) → 청담법무사에 등기신청
신설합병절차
합병계약 → 승인주주총회 → 채권자보호절차 → 창립총회 → 이사회 → 청담법무사에 등기신청
(2) 필요서류
ㆍ각회사의 법인인감 도장
ㆍ법인인감증명서 1부
ㆍ법인등기부등본 1부
ㆍ각회사의 정관 사본 1부
ㆍ각회사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ㆍ존속회사의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보고총회를 생략한 경우) 증자결의를 한 경우 – 흡수합병
ㆍ존속회사의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보고총회를 생략한 경우) 증자결의를 한 경우 – 흡수합병
ㆍ신설회사 임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각 2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설합병
ㆍ이사, 감사 일반도장
ㆍ합병계약서
ㆍ채권자보호를 위한 공고 신문 1면
ㆍ주권제출공고 신문 1면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한 경우)
ㆍ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신문 1면 (보고총회를 생략한 경우)
회사분할등기
(1) 회사분할등기란
1개의 회사가 주주총회승인결의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는 것으로 크게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고, 단순분할에는 존속분할과 소멸분할로, 분할합병은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회사분할은 보통 기업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2) 신청절차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 분할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최종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주주총회의 승인 → 채권자보호절차(경우에 따라서는 생략)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등기신청
(3) 준비서류
ㆍ법인등기부등본
ㆍ법인인감도장
ㆍ법인인감증명서 등